어제 모욕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 후 추가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모욕죄 피의자 신분으로 변호사없이 조사를 받았으나 , 제가 말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거의 말하지 못해서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까 염려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가로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할 수 있나요?
또, 경찰관님이 조사 결과가 1-2주 내로 우편으로 갈 거라고 말하셨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려고 한다면 경찰의 송치, 불송치 결정을 지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저의 조서를 열람하고싶다면 경찰관님께 연락하여 복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가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경찰측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취지라면,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조사결과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변호인 선임 후 추가 조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변호인 선임으로 추가 조사를 받을 필요성을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경찰 진술을 하신 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재조사는 어려울 수 있고, 변호인 의견서 등의 의견 표명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의자로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이므로 열람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조사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면
담당수사관에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제대로 조사를 받고싶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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