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욕죄 피의자 신분으로 변호사없이 조사를 받았으나 , 제가 말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거의 말하지 못해서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까 염려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가로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할 수 있나요?
또, 경찰관님이 조사 결과가 1-2주 내로 우편으로 갈 거라고 말하셨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려고 한다면 경찰의 송치, 불송치 결정을 지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저의 조서를 열람하고싶다면 경찰관님께 연락하여 복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가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경찰측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취지라면,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조사결과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변호인 선임 후 추가 조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변호인 선임으로 추가 조사를 받을 필요성을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경찰 진술을 하신 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재조사는 어려울 수 있고, 변호인 의견서 등의 의견 표명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의자로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이므로 열람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조사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면
담당수사관에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제대로 조사를 받고싶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