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5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 일합니다.
휴게시간 포함하면 13.5시간이라 주휴수당 안준다는데
저 스스로 휴게시간을 갖지않고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 휴게시간을 갖지않고 15시간씩 일해서 주급으로 15만원씩 받았습니다.
다음주부터는 휴게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만약에 휴게시간 갖었는데 그만큼 시급에서 제외하고 주면 그동안 15시간 풀 근무했을때는 왜 주휴수당 안줬냐고 따질 수 있는 상황이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무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게시판이나 법률게시판에 올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