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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2

휴게시간관련 주휴수당 지급 궁금한게 있어서요.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알고있는데요. 휴게시간 포함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주휴수당 받는건가요? 아니면 휴게시간 빼고 15시간이상 일한 사람은 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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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1.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휴게시간을 빼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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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빼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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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시간을 볼 때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후자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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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휴게는 제외한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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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실질을 따져보아야겠지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만근하셔야하며, 차주에 근로를 제공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실질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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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할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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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 수당의 기준이 되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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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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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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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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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이어야지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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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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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전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함)

    휴게시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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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 제외 주 15시간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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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을 포함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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