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알고있는데요. 휴게시간 포함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주휴수당 받는건가요? 아니면 휴게시간 빼고 15시간이상 일한 사람은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휴게시간을 빼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빼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시간을 볼 때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후자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휴게는 제외한 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실질을 따져보아야겠지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만근하셔야하며, 차주에 근로를 제공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실질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할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 수당의 기준이 되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이어야지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전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함)
휴게시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 제외 주 15시간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을 포함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