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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하늘소87
위대한하늘소8722.10.24

안녕하세요 수습기간퇴사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4일부터 지금까지 수습으로 일하고있는데 일이 안맞아서 월급날30일인데 월급받고 그만두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10월 1,2.3일은 쉬는날이였는데 수습월급 200이 그대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ㅜㅜ 퇴사통보는 문자나 전화로해도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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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0.4 이라면, 이전인 1,2,3일은 재직기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은 10.1 이지만, 1,2,3일은 유급으로 쉬었다면 임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임)

    결국, 재직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분쟁이 없습니다.

    사직서를 수리하면 아무 문제없이 바로 그만두시면 됩니다.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한달~두달 사이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퇴사를 강제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퇴사시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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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제공을 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되어 임금이 지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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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1.에 입사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나, 10.4.에 입사한 것이라면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월급여÷31일×28일).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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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의 초일이 2022.10.4.인 경우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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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입사일이 10월 1일이면 한 달 월급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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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200만원 전액이 아닌 4일부터 말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퇴사통보에 대해 문자나 전화로 하여도 됩니다.(사직서 작성자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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