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생이 3월 18일에 들어와서 4월 30일까지 계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던중 4월 8일(월) 출근전 문자로 퇴사하고 싶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번주 4월 1일(월)~ 5일(금)까지 근무는 정상적으로 하였으면 4월 6일(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지요? 최근 퇴사전 주휴수당 지급관련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타임테이블>
4월 1일(월)~ 5일(금) : 근무
4월 6일(토) : 주휴수당????
4월 8일(월) : 출근전 문자로 퇴사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일(월)~ 5일(금)에 대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월)~4월 7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에 개근하였고, 4월 8일(월)에 퇴사를 요청하였다면, 4월 7일(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음주 근로제공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였지만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주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8.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4.1.~5.간 개근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주휴일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최종 퇴사일 이전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최종 퇴사일 이전에 포함된 일요일에 대해서는 그 주에 정상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근무후 바로 퇴사한 것이 아니고 4월 8일에 퇴사했으니 그 전주까지는 재직한 것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더라도 그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을 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