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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123
두루미12323.03.17

상가 갱신청구권 5% 상한 관련 질문입니다.

상가 갱신천구권 사용시 5% 상한이 있을텐데

이때, 갱신계약서는 7%로 쓰고 실제로는 5%로만 받으려 합니다.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실제 오고가는 돈이 중요한지

계약서 기준으로 5% 상한을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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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상가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할 때에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 하되,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기를 7%로 하였다 하더라도 5%만 증액하여 수취하였다면 법을 위반한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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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 5%를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입니다. 5%를 초과한 금액은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보면 유효한 특약사항이 아니지만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5%로 송금한 내역이 있기때문에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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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하고 금액이 계약서와 달라서 과소누락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도 있는데 왜 7%로 작성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5% 인상된 계약서 작성하고 임대료 받으시길 권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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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금액에 따라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9억 이하

    부산 및 과밀억제권 6.9억 이하

    광역시 5.4억

    등등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금액에 해당이 되면 1회 5%내 인상만 가능 합니다.

    이는 계약서작성은 물론 실제 인상금액도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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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7퍼센트인상하시고 실제론 5퍼센트로 받으시는 이유가 차후 새로운 임차인들에게 높게받으시려는 것인가요?

    일단 5퍼센트이상 인상하시면 법적으로는 새로운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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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은 위법입니다... 실제 오가는 돈이 중요하지만 저렇게 구두상 계약과 문서상 계약을 안 맞추면 세무당국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라는 명목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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