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갱신천구권 사용시 5% 상한이 있을텐데
이때, 갱신계약서는 7%로 쓰고 실제로는 5%로만 받으려 합니다.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실제 오고가는 돈이 중요한지
계약서 기준으로 5% 상한을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상가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할 때에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 하되,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기를 7%로 하였다 하더라도 5%만 증액하여 수취하였다면 법을 위반한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 5%를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입니다. 5%를 초과한 금액은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보면 유효한 특약사항이 아니지만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5%로 송금한 내역이 있기때문에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하고 금액이 계약서와 달라서 과소누락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도 있는데 왜 7%로 작성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5% 인상된 계약서 작성하고 임대료 받으시길 권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금액에 따라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9억 이하
부산 및 과밀억제권 6.9억 이하
광역시 5.4억
등등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금액에 해당이 되면 1회 5%내 인상만 가능 합니다.
이는 계약서작성은 물론 실제 인상금액도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7퍼센트인상하시고 실제론 5퍼센트로 받으시는 이유가 차후 새로운 임차인들에게 높게받으시려는 것인가요?
일단 5퍼센트이상 인상하시면 법적으로는 새로운계약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은 위법입니다... 실제 오가는 돈이 중요하지만 저렇게 구두상 계약과 문서상 계약을 안 맞추면 세무당국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라는 명목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