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갱신천구권 사용시 5% 상한이 있을텐데
이때, 갱신계약서는 7%로 쓰고 실제로는 5%로만 받으려 합니다.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실제 오고가는 돈이 중요한지
계약서 기준으로 5% 상한을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