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 5%상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환산보증금 이내이고,
기간 만료가 다 되어 갱신여부 협의할 예정,
임차인이 여러 번 임차료 지급일을 며칠 지나서
송금한 적이 있음
여러 글들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5%상한은 계약 기간 중간에, 일방적 인상 요구를 할 경우에 적용된다
2. 서로 협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5%이상 인상 가능하다
3. 5%넘게 재계약 했더라도 임차인이 결격사유 없으면 반환청구 가능하다
정확한 게 뭔지 모르겠네요
무조건 5%까지만 되는지 위 내용처럼 조정이 되는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5%만 된다면..
너무 시세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임차인이 그간 여러번 늦게 월세를 넣었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