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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쿠스쿠스162
선량한쿠스쿠스16222.11.15

상가임대차 5%상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환산보증금 이내이고,

기간 만료가 다 되어 갱신여부 협의할 예정,

임차인이 여러 번 임차료 지급일을 며칠 지나서

송금한 적이 있음

여러 글들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5%상한은 계약 기간 중간에, 일방적 인상 요구를 할 경우에 적용된다

2. 서로 협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5%이상 인상 가능하다

3. 5%넘게 재계약 했더라도 임차인이 결격사유 없으면 반환청구 가능하다

정확한 게 뭔지 모르겠네요

무조건 5%까지만 되는지 위 내용처럼 조정이 되는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5%만 된다면..

너무 시세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임차인이 그간 여러번 늦게 월세를 넣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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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늦게 내더라도 완납이 된 이상에는 문제삼을 수 없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 이내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동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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