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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량한쿠스쿠스162
선량한쿠스쿠스162
22.11.15

상가임대차 5%상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환산보증금 이내이고,

기간 만료가 다 되어 갱신여부 협의할 예정,

임차인이 여러 번 임차료 지급일을 며칠 지나서

송금한 적이 있음

여러 글들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5%상한은 계약 기간 중간에, 일방적 인상 요구를 할 경우에 적용된다

2. 서로 협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5%이상 인상 가능하다

3. 5%넘게 재계약 했더라도 임차인이 결격사유 없으면 반환청구 가능하다

정확한 게 뭔지 모르겠네요

무조건 5%까지만 되는지 위 내용처럼 조정이 되는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5%만 된다면..

너무 시세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임차인이 그간 여러번 늦게 월세를 넣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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