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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뜸부기70
놀라운뜸부기7022.03.25

실업급여 수령중 보험사교육받으면서 교육비받아도 되나요?

4월부터 보험자격증 공부하면서 보험사에서 주는교육비 하루2만원씩.14일간 지급받아도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하루6만120원 입니다.실업급여는 3월에 160만원 받았습니다.9월까지 받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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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받은 교육비의 경우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 신고를 하면 해당

    일자를 제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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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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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 원천을 불문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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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사에서 주는 교육비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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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취업한 것이 아니라 교육에 참여한 격려금 조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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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중 교육비의 수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해당 금원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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