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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캥거루265
터프한캥거루26523.03.14

실업급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정규직

2. 이전직장 + 현 직장 고용보험 180이상 완료

3. 계약서상 수습이 3개월이나 구두로 6개월로 진행중

case1 만약 이 상황에서 권고 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case2 수습 기간 종료전에 나가라고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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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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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경우 모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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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case1 만약 이 상황에서 권고 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case2 수습 기간 종료전에 나가라고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해고이기 때문에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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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 만료이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수습기간 만료전 나가라고 하여 퇴사하나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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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일 때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는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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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수습기간 종료 전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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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었으므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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