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규직
2. 이전직장 + 현 직장 고용보험 180이상 완료
3. 계약서상 수습이 3개월이나 구두로 6개월로 진행중
case1 만약 이 상황에서 권고 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case2 수습 기간 종료전에 나가라고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경우 모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 해고이기 때문에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 만료이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수습기간 만료전 나가라고 하여 퇴사하나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일 때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는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수습기간 종료 전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었으므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