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2023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 48시간(주 1회 휴무)이 기재되어 있는 채로 계약했는데 2023년 최저 시급에 맞지 않는 걸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2023년 근로계약서 작성 시,
1) 주 6일 근무(주 48시간), 주 1회 휴무 -> 실근무는 동일
2) 급여 : 세전 2,300,000원 ->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였을 때, 2,500,000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3) 현재 같은 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11월 말 퇴사 예정
4) 고용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최근에서야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제가 퇴사할 때까지 일절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최저시급에 맞춰 급여 인상 및 부족분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함)
5)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식사하는 시간 2~30분 남짓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을 하는데 이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제가 증빙하거나 입증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023년 근로 계약서는 갖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 20분 이외의 시간은 근로한 사실에 대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이 일을 하였다는
업무용 PC기록, 회사의 업무지시 내역(문자, 통화), 동료확인서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지급액 계산분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