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털털한치와와256
소송하고 집주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않아 바로 선고기일통지서가 왔는데 안가면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는지,
가야하면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는데 신분증만 들고 가도 되는지,
가면 판사가 어떤걸 시키는지(제가 뭘 해야하는지)
가면 어떤 점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선고기일에는 판사가 선고만 하고 당사자에게 뭔가를 묻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으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통지서에도 적시가 되어 있지만 반드시 선고기일에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그 판결을 전자 소송 사이트 등의 나의 사건 검색 등으로 확인 및 판결문 송달이 되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