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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치와와256
털털한치와와25623.09.01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무변론 판결기일 통지서가 왔는데 참석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소송하고 집주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않아 바로 선고기일통지서가 왔는데 안가면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는지,

가야하면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는데 신분증만 들고 가도 되는지,

가면 판사가 어떤걸 시키는지(제가 뭘 해야하는지)

가면 어떤 점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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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선고기일에는 판사가 선고만 하고 당사자에게 뭔가를 묻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으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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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통지서에도 적시가 되어 있지만 반드시 선고기일에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그 판결을 전자 소송 사이트 등의 나의 사건 검색 등으로 확인 및 판결문 송달이 되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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