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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선고기일에는 판사가 선고만 하고 당사자에게 뭔가를 묻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으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통지서에도 적시가 되어 있지만 반드시 선고기일에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그 판결을 전자 소송 사이트 등의 나의 사건 검색 등으로 확인 및 판결문 송달이 되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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