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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퓨마236
24.08.02
환불 관련으로 소액사기를 당해서 부당이득금 소 걸고 기일지정신청서를 넣었는데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법원이 집에서 멀고 시간도 안되는데 꼭 참석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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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참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안해도 무방하며,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송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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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으로 보이는데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