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론기일은 재판에서 서로간에 주장, 증거신청, 증거제출 등
변론을 주고받는 기일입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라면 변론기일이 이어지게되며
서로간에 주장하거나 증거신청할 내용들이 없게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선고기일은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이며
선고기일에는 선고되는 판결을 듣는 정도 이외에는
당사자가 준비할 것은 없으며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변론기일 지정 없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가 제출되면 선고기일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새롭게 변론기일이 지정되어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