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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너구리52
엉뚱한너구리5222.07.27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의 차이점이?

세입자의 월세 연체, 퇴거 불응과 연락두절로 인해 명도소송을 진행중인데 재판날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이 아니라 선고기일이라고 통지해왔습니다.

- 선고기일이 변론기일과 같은 말인가요?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 선고기일에는 원고로써, 준비해야할 사항이나 서면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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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기일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를 하는 기일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바로 선고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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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주장을 하는, 즉 변론을 하는 기일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선고기일은 판결을 선고하는 날로, 해당 재판이 끝나는 날을 의미합니다.

    선고기일에는 재판장님이 작성한 판결문을 낭독하고 끝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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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론기일은 재판에서 서로간에 주장, 증거신청, 증거제출 등

    변론을 주고받는 기일입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라면 변론기일이 이어지게되며

    서로간에 주장하거나 증거신청할 내용들이 없게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선고기일은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이며

    선고기일에는 선고되는 판결을 듣는 정도 이외에는

    당사자가 준비할 것은 없으며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변론기일 지정 없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가 제출되면 선고기일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새롭게 변론기일이 지정되어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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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참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이야기하는 기일이고,

    선고기일은 위 주장들을 토대로 원고와 피고간에 승패를 결정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선고기일에는 선고만을 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서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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