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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사마귀130
기민한사마귀13024.01.14

부양의무자의 책임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계시지만 어릴때부터 저희에게 관심이 없으셨고 동생과 저는 성인이되면 따로 나와 살게됐어 그런데 이제 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지고 혹시 아프시게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테고 그럼 자식이니 무조건 동생과 제가 책임을 지는게맞나요?

따로 분리되서 살고는 있지만 아버지 성격상 아프시면 저희에게 의지하실거같은데 아무것도 받은것도없고 공부하는 시기에도 지원을 제대로 못받았는데 그상황이 된다면 억울할거같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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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이 인정되지 않아 부양의무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조사과정에서 자녀들의 부양능력이나 부양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로 거부하시면 부친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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