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해야할 상황에서 11월 30일로 정했는데, 저의 연차를 채우고 싶어 무급휴가로 12월 1일-12일까지 사용하고 퇴직일을 미루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미룬다고 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므로 날짜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상관이 없지만 회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사직을 권한 것이라면 날짜 변경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질문자님의 연차소진 이후로 권고사직일자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사유나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취업했음에도 숨기는 경우 등입니다. 부정수급과 아무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후에 사직하는 것으로 재차 회사에서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연차사용하지 마시고,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12를 기준으로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