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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해야할 상황에서 11월 30일로 정했는데, 저의 연차를 채우고 싶어 무급휴가로 12월 1일-12일까지 사용하고 퇴직일을 미루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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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1.2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미룬다고 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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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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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므로 날짜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상관이 없지만 회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사직을 권한 것이라면 날짜 변경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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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질문자님의 연차소진 이후로 권고사직일자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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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사유나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취업했음에도 숨기는 경우 등입니다. 부정수급과 아무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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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후에 사직하는 것으로 재차 회사에서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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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연차사용하지 마시고,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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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12를 기준으로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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