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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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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해야할 상황에서 11월 30일로 정했는데, 저의 연차를 채우고 싶어 무급휴가로 12월 1일-12일까지 사용하고 퇴직일을 미루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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