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중인 아파트를 팔면 무주택이 되는 군요 혹시 따님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어느 분으로 취득하여도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내의 주택 계획에 따라 따님의 명의로 매수하되, 현재 따님이 소득이나 보유 자금이 없고 어머니의 아파트 매도금액으로 주택을 매수한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시 증여나 차입 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매매에 수반되는 비용은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 660만원, 등기비용 ( 증지/인지대, 채권 할인 및 법무대행 보수 등): 약 150~200만원, 중개수수료(부가세포함) : 264만원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