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특별진찰 추간판탈출증 진행중입니다
동생인데요 디스크 터저서 시술받고 요양중인데요 특변진찰 받으라고 날라왔나보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동생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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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관련된 산재신청은 특별진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공단이 안내한 일정에 맞추어 특별진찰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만일,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다면 공단에 연락하셔서 일정 변경을 요청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량,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가 적용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