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비율관련 문의(상속자들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택 1채를 상속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할머니, 어머니, 이모 상속자 3명인데
각각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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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으로 할머니 7분의3, 어머니와 이모 각 7분의2만큼 상속지분을 갖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할머니 와 자녀 2분 (어머니, 이모 분)이 계시다면 할머니 1/2, 어머니와 이모가 각 각 1/4씩 상속분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배우자인 할머니와
그 자녀인 어머니, 이모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의 경우 상속분에서 5할을 가산받습니다.
즉, 할머니 1.5, 어머니 1, 이모 1 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어서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는
할머니가 3/7, 어머니 2/7, 이모 2/7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와 이모가 각 1의 비율이고 할머니가 1.5입니다.
결국 할머니 1.5 어머니 1 이모 1의 비율이 법정상속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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