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택 1채를 상속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할머니, 어머니, 이모 상속자 3명인데
각각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으로 할머니 7분의3, 어머니와 이모 각 7분의2만큼 상속지분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할머니 와 자녀 2분 (어머니, 이모 분)이 계시다면 할머니 1/2, 어머니와 이모가 각 각 1/4씩 상속분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배우자인 할머니와
그 자녀인 어머니, 이모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의 경우 상속분에서 5할을 가산받습니다.
즉, 할머니 1.5, 어머니 1, 이모 1 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어서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는
할머니가 3/7, 어머니 2/7, 이모 2/7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와 이모가 각 1의 비율이고 할머니가 1.5입니다.
결국 할머니 1.5 어머니 1 이모 1의 비율이 법정상속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