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폰 압수수색 조사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a가 현재 사기죄를 저질러서 휴대폰 압수수색에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a의 휴대폰은 중고로 구한 폰입니다. 그러면 a의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할 때 수사범위가 a가 중고폰을 개통하고 난 이후의 정보를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사용자의 정보까지 조사해서 수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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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현재 사기죄를 저질러서 휴대폰 압수수색에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a의 휴대폰은 중고로 구한 폰입니다. 그러면 a의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할 때 수사범위가 a가 중고폰을 개통하고 난 이후의 정보를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사용자의 정보까지 조사해서 수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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