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폰 포렌식에 관련되서 질문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중고로 핸드폰을 구하였으며 b는 핸드폰을 모두 초기화한 상태에서 a에게 폰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a가 사기죄로 입건이 되어 핸드폰 압수수사에 들어갔는데 과거 b가 소지했던 불법음란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a는 사기죄로 처벌받고 b는 불법촬영 혹은 아청법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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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중고로 핸드폰을 구하였으며 b는 핸드폰을 모두 초기화한 상태에서 a에게 폰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a가 사기죄로 입건이 되어 핸드폰 압수수사에 들어갔는데 과거 b가 소지했던 불법음란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a는 사기죄로 처벌받고 b는 불법촬영 혹은 아청법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