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간에 친구와 부딪혀 둘다 다쳤는데 양쪽모두 배상책임청구 할수 있을까요?
중딩아들이 체육시간에 발야구 경기하다가 코골절로 수술했어요
아들이 홈럼을 치고 달리는데 상대친구가 갑자기 튀어나와 친구어깨와 부딪혀 코골절이 났어요
상대친구도 어깨골절로 수술을 했구요
이런경우 두친구 모두 배상책임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학교 공제회에 보상여부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공제회로 처리하시면 되시구요.
각 개인보험에서 일상배상책임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상대방 아이 부모님과도 원만한 해결을 먼저 하셔야 할듯 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원칙은 사고에 대해 양쪽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학교 수업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교의 안전공제회지원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되, 대인사고라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험으로 접근할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육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학교의 책임 하에 처리되며, 배상청구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쪽 모두 학생 개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 학교나 보험을 통한 보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학생의 부모가 학교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학교 보험이나 특별한 경우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학교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각자의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명확하게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 부분은 서로 합의를 통해서 처리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