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근처에 있던 우리 아들에게 시비를
먼저 걸면서 싸움을 할듯이 몸을 들이대는 과정에서 아들친구가 말리려하자 그 상대방이 먼저 친구에게 주먹질을 하고.
둘이 주먹이 오가는 중에 저희 아들도 그 상대방을 때렸다고
합니다.그러자 상대방 일행이 우리 아들을 때렸구요
문제는 처음 가해자인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아들과 친구를 집단폭행으로 고소 했습니다. 아들친구도 진단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CCCTV 확인결과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나서
합의서를 쓰려고 하는 과정에서.상대방이 아들친구하고는
합의를 하겠지만 본인이 때리지 않았기때문에 우리 아들은 합의를 안해 주겠다고 하는데
한 사건에서 부분 합의가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아들을 때린 상대방 일행을 맞고소 하겠다고 합의를 종용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을때 처벌이 궁금합니다.
(벌금이나 기록)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