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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크낙새263
힘센크낙새26321.03.28

쌍방폭행시 처벌과 합의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근처에 있던 우리 아들에게 시비를

먼저 걸면서 싸움을 할듯이 몸을 들이대는 과정에서 아들친구가 말리려하자 그 상대방이 먼저 친구에게 주먹질을 하고.

둘이 주먹이 오가는 중에 저희 아들도 그 상대방을 때렸다고

합니다.그러자 상대방 일행이 우리 아들을 때렸구요

문제는 처음 가해자인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아들과 친구를 집단폭행으로 고소 했습니다. 아들친구도 진단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CCCTV 확인결과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나서

합의서를 쓰려고 하는 과정에서.상대방이 아들친구하고는

합의를 하겠지만 본인이 때리지 않았기때문에 우리 아들은 합의를 안해 주겠다고 하는데

한 사건에서 부분 합의가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아들을 때린 상대방 일행을 맞고소 하겠다고 합의를 종용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을때 처벌이 궁금합니다.

(벌금이나 기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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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분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도 상대방을 맞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폭행에서는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의사표시가 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으나 단순폭행이 아니라연 정상참작사유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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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합의서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전혀 받지 않고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어느 일방을 제외한 합의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 측도 상대방을 고소할 여지를 가지고 합의를 서로 보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방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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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부분 합의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아들도 맞고소를 진행하시고, 합의절차를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쌍방폭행 사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단적으 반의사불벌죄로 종결이 되지만,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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