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티룸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파티룸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일반적인 파티룸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서 컨셉 파티룸을 생각하다가 인테리어를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서 나왔던 방처럼 SM용품으로 꾸미는 SM컨셉의 파티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침대는 비치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시 사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침대는 숙박 업소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고, 인테리어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운영에 유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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