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조건 매도 2년 만기 이사후 하자보수 ?
안녕하세요.
2012년에 지어진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가 전세사는 조건으로 2020년 12월에 매도 하고 2년동안 매도한 집에 전세를 살다가 만기가 되어 지난 23년1월에 매도인이 아닌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빼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세 사는 동안 안방에 거실 화장실과 붙어 있는 바닥면이 일부 검게 변하는 것을 인지 하게 되었고,바닥이 검게 변하기만 했을뿐 생활에는 이상이 없이 살았습니다.
빌라 매도 당시도 그랬었는지, 전세 사는 기간에 그렇게 됐는지는 잘모르겠으나 검게 변한것을 인지한것은 저도 2021년 겨울이었던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할때도 검은 바닥 부분을 세입자와 집주인도 인지하고 계약이진행되었습니다.
이사후 한달이 지난 얼마전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검게 변한부분이 누수가 발생됐고, 누수공사를 해야 할것 같으니 비용의 반을 부담을 부담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비용부담에 대한 여부는 예기 하지 습니다.
23년 1월 말까지 바닥만 검게 됏을뿐 누수라던지 그런것이 없었고, 새로운 세입자 요청으로 거실 화장실 샤워기 교체와 욕조 교체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영향이 때문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아직 누수 공사 견적을 낸것은 아닌것 같고, 몇일후에 다시 연락한다고 하는데 매도한 기간이 2년이 넘었고, 매도 당시 바닥에 대한 이의도 제기도 없었던, 이런경우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매도가 이루어진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누수 등 문제는 현 소유자가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측에 하자보수비용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