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의자를 구매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나요?
식탁 의자를 해외여행을 가는 김에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서 와이프한테 관세를 내야 한다고 하니
의자는 관세 부과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해외 비싼 의자 구매 시, 관세가 부과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는 재질, 형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의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관세율 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고급가구(*기준가격: 800만원/조, 500만원/개)로 분류되는 의자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20%, 농특세 10%, 교육세 30%를 포함하여 부가세 10%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의자의 경우 4자리 기준으로 HS 9401에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10자리로 세분화 됩니다.
MFN관세율이 8%인 차량용 의자(HS 9401.2) 및 의자 부분품(HS 9401.9)를 제외하고, HS 9401 기준으로 다른 10자리로 분류되는 의자는 MFN관세율이 0%입니다.
다만, 관세율이 0%여도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자의 경우 해외에서 구매한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시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세율은 WTO 세율 0% 입니다.
다만 의자 완제품이 아닌 의자의 부분품은 기본관세가 부과 되니 주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HS 9401호에 분류되는 식탁 의자는 관세율이 무세(0%)이며 부가세 10%가 부가되는 상품입니다. 다만, 고급의자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800만원/조, 500만원/개'인 경우에는 20%의 개소세와 교육세 30%, 농특세 10%가 함께 부과되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자체는 부과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내국세 부담여부를 고려하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의자의 경우 WTO 협정세율이 0%이기에 말씀하신대로 수입시의 관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부가세가 10% 부과되며 그리고 개별소비세가 500만원 초과시 20% 부과됩니다.
그리고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일반물품 800불까지 적용되기에 800불 이하의 물품구매시에는 부가세도 부과되지 않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됨이 원칙이지만,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는데, 의자의 경우 대부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에 속합니다.
관세율이 0%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가세는 과세되며,
의자의 기준가격이 800만원/조 또는 500만원/개를 넘는 경우 개별소비세(20%), 농특세(10%),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의자를 포함여 반입한 휴대품의 과세가격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자의 관세는 보통 8%이며, 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 대략적으로 물품가격의 18.8%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의자는 HS code 9401호에 분류됩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의자가 9401호에 분류되는 의자라면 WTO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0%로 통관 가능합니다.
WTO 협정관세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의자의 기번세율은 8%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자는 hs code가 제9401호에 분류되며,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관세 0%,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고급가구(기준가격: 800만원/조, 500만원/개)인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20%, 농특세 10% 및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