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싶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본을 받았고, 채권을 압류하려 하는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건설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현장 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싶습니다. 전자소송 예시를 보니 계약일자나 금액이 쓰여있던데, 현장주소와 법인 공사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압류 신청이 안될까요? 또한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신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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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본을 받았고, 채권을 압류하려 하는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건설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현장 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싶습니다. 전자소송 예시를 보니 계약일자나 금액이 쓰여있던데, 현장주소와 법인 공사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압류 신청이 안될까요? 또한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신청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