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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특출난콰가142
특출난콰가14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싶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본을 받았고, 채권을 압류하려 하는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건설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현장 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싶습니다. 전자소송 예시를 보니 계약일자나 금액이 쓰여있던데, 현장주소와 법인 공사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압류 신청이 안될까요? 또한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신청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고려 중인 것으로 계약일자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실제 계약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거나 제3채무자와 채무자간의 채권 등 원인관계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다면 이를 갖고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금액이나 계약일자까지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것처럼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통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그 한도가 얼마인지, 지급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진술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