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직 일용직이 자진퇴사로 올라오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용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11월에 건설 일용직 알바를 몇 일을 했습니다. 일용직, 상용직 포함해서 총 180일은 넘기에 관할 고용플러스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말하길 마지막 날 일한 게 자진퇴사로 올라와 있어서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도 공사 만료 같은 게 아니면 자발적 퇴사로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어떻게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냐고 물으니 좀 더 일하셔야 겠네요 라고만 답하더라고요. 어쩌다 하루 씩 아르바이트로 가는 건설 일용직도 회사에서 공사 만료로 올려주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되는 걸까요? 건설직 일용직이 자진퇴사로 올라오는 경우는 대체 어떤 게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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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이므로 이직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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