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 시 문의
제가25년6월 170일 정도 근무 후 자발적 퇴사, 25년 12월에 60일 정도 근무하고 비자발적퇴사를 했는데 이 퇴사이후 일용직은 14일을 했어요 어제 고용센터 가보니까 일용직이 90일 미만이라 6월에 퇴사건이 자발적이라서 못 받는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일용직으로 90일을 마저 채우는 수 밖에 없나요? 아니면 상용 계약직으로 1달이라도 일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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