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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망둥어145
예쁜망둥어145
23.06.28

계약기간이 딱 한 달인데 일용직으로 처리해놨던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재입사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자꾸 안되어있더라구요. 고용노동센터로 전화해 확인해보니 일용직으로 한달 일한걸 처리했더라구요.

고용노동센터쪽에서는 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저는 24일이라 안된다고 하는데 계약기간 31일이면 한 달 이상이라 일용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측에 정정요청을 해야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31일부터는 일용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회사측에 요구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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