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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망둥어145
예쁜망둥어14523.06.28

계약기간이 딱 한 달인데 일용직으로 처리해놨던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재입사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자꾸 안되어있더라구요. 고용노동센터로 전화해 확인해보니 일용직으로 한달 일한걸 처리했더라구요.

고용노동센터쪽에서는 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저는 24일이라 안된다고 하는데 계약기간 31일이면 한 달 이상이라 일용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측에 정정요청을 해야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31일부터는 일용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회사측에 요구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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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 채용되었을 때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었는지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면

    한달이 지났다고 하여 계약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한달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음에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증거(계약서)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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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일한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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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때는 고용센터에서 말한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으므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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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1개월 계약직하기로 들어온 경우라면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있어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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