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 채용되었을 때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었는지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면
한달이 지났다고 하여 계약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한달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음에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증거(계약서)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