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가게에 하자를 집 주인이 사전 공지 하지 않은 것이 계약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어느 건물의 지하1층에 가게를 얻어서 꾸려 나가고 있는데
지하라서 그런지 여름만 되면 곰팡이가 너무 심해요.
첨 가게를 보고 입주를 하게 된 것이 작년 8월 말쯤 이고 그 때 가게를 볼 때는 곰팡이가 심하다는 인상을 받지는 않았고 건물주인 및 이미 그곳에 가게를 하고 있던 사람도 곰팡이에 관련 된 것은 일절 얘기 하지 않았으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권리금까지 지불하면서 그 자리에 저의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새로 가게를 꾸리는 것이니 가게에 도배는 전체적으로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사단이 났습니다. 장마철이 되자 마자 모든 벽면에 곰팡이가 슬슬 올라오더니 7월말에 여름휴가로 장기간 가게를 비우고 왔더니 곰팡이가 붉은색을 띄면서 엄청난 악취가 가게를 온통 뒤덮어서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곰팡이가 심한데 건물주나 이전 세입자가 몰랐을 거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가게 전체를 수리할려고 하니 거의 1년치의 월세 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수리를 할려니 이 시국에 돈도 아깝고, 계약파기를 하자니 이런쪽으로는 잘 몰라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곰팡이 같은 하자를 사전공지 않은 것이 계약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곰팡이가 심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과했는지 정말 몰라서 그런건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 받을 정도라면 본인의 과실로 일어난 하자가 아닌 이상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본인은 계약할때부터 곰팡이가 심했었다는 사실을
어필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도배 등 할 수 있는 선에서 사소한 수리를 했는데 곰팡이를 막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잘 말씀드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임차인은 계약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하자가 심하다면 계약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불가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수리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