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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렁찬베짱이190
우렁찬베짱이190
22.07.09

견주 동반한 개가 배설한것 제물손괴 고소 가능한가요??

저희 집 대문과 대문 앞에 있는 라바콘에 자꾸 소변을 보고 가는 개가 있는데요

떠돌이 개가 아니라 항상 주인이 목줄채워서 산책하는데 특정 시간마다 저희집 대문. 대문앞 계단, 사용중인 라바콘에 계속 소변을 보고 갑니다

이걸 경범죄로 신고는 못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애완동물의 대변은 안치우면 법에 걸리는데 소변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 개가 싼 소변으로 인해 쇠로 된 저희집 대문과 계단의 부식이 빨라지고 라바콘이 소변으로 오염되었다는 내용으로 제물손괴 고소가 가능한가요??

개가 다른사람 집에 계속 소변을 보는데 말리기는 커녕 다 쌀때까지 기다려주는 영상을 블랙박스로 몇개 따놨는데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든 경찰서 가서 조서 쓰게 하고싶습니다

이거 제물손괴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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