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우렁찬베짱이190
우렁찬베짱이19022.07.09

견주 동반한 개가 배설한것 제물손괴 고소 가능한가요??

저희 집 대문과 대문 앞에 있는 라바콘에 자꾸 소변을 보고 가는 개가 있는데요

떠돌이 개가 아니라 항상 주인이 목줄채워서 산책하는데 특정 시간마다 저희집 대문. 대문앞 계단, 사용중인 라바콘에 계속 소변을 보고 갑니다

이걸 경범죄로 신고는 못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애완동물의 대변은 안치우면 법에 걸리는데 소변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 개가 싼 소변으로 인해 쇠로 된 저희집 대문과 계단의 부식이 빨라지고 라바콘이 소변으로 오염되었다는 내용으로 제물손괴 고소가 가능한가요??

개가 다른사람 집에 계속 소변을 보는데 말리기는 커녕 다 쌀때까지 기다려주는 영상을 블랙박스로 몇개 따놨는데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든 경찰서 가서 조서 쓰게 하고싶습니다

이거 제물손괴로 고소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1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행동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견주는 이를 알면서 방치를 해왔다고 한다면

    충분히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개가 소변을 본 행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보여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가사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낮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구체적인 수리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을 손해배상 청구를 견주를 상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