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회사는 공무원 복무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소규모 발전사업자로 한전과 전기를 거래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질문1) 발전사업자는 초기 설치이후 즉 일시적 행위 후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계속성이 없으므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다.
맞나요?
질문2) 만약 영리업무로 본다면 업무시간에 할애되는 시간은 없으나 국가 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영리업무 중
1. 상업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로
볼수 있는지요?
질문3) 위에 영리업무로 보나 직무 능률을 떨어트릴 우려가 없으나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됩니다
겸직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