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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에뮤142
우렁찬에뮤14222.11.27

공무원 겸직 관련 겸직신청 가능한지?

재직중인 회사는 공무원 복무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소규모 발전사업자로 한전과 전기를 거래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질문1) 발전사업자는 초기 설치이후 즉 일시적 행위 후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계속성이 없으므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다.

맞나요?

질문2) 만약 영리업무로 본다면 업무시간에 할애되는 시간은 없으나 국가 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영리업무 중

1. 상업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로

볼수 있는지요?

질문3) 위에 영리업무로 보나 직무 능률을 떨어트릴 우려가 없으나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됩니다

겸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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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겸직금지에 반하는지 여부는 소속 기관장이 판단에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당부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르러서야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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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겸직관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해당 사업장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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