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정직원 입니다.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개인사업자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판례로 사기업 종사자가 근무시간 외 개인시간에 부업 등 영리업무하는게 문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저는 기타공공기관 소속이라 조금 애매한데, 일단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퇴근 후 부업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겸직금지에 해당해서 징계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는 부업 활동은 회사 비밀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하는게 아니라 퇴근 후 개인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겸직금지 조항에 따른 징계가 가능한가요?
만약 징계가 안된다면, 개인 사업자를 내는것도 무방할까요?
사실 회사가 너무 보수적이라 부업활동으로 인한 겸직 신청하기 매우 꺼려져서 여쭙습니다...(대부분의 기타공공기관이 그렇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