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정직원 입니다.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개인사업자 가능한가요?
기타공공기관 정직원 입니다.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개인사업자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판례로 사기업 종사자가 근무시간 외 개인시간에 부업 등 영리업무하는게 문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저는 기타공공기관 소속이라 조금 애매한데, 일단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퇴근 후 부업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겸직금지에 해당해서 징계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는 부업 활동은 회사 비밀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하는게 아니라 퇴근 후 개인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겸직금지 조항에 따른 징계가 가능한가요?
만약 징계가 안된다면, 개인 사업자를 내는것도 무방할까요?
사실 회사가 너무 보수적이라 부업활동으로 인한 겸직 신청하기 매우 꺼려져서 여쭙습니다...(대부분의 기타공공기관이 그렇겠지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지위가 인정되는 뇌물죄 등을 제외하는 경우라면 일반 회사의 임직원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겸직을 의도하시는 부분이 업무시간 이외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회사 분위기 등을 살펴 적절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것이 뒷탈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개인시간이라도 그것이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겸직금지조항은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는 수준이 아니고 근무중에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나,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소 애매하여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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