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성으로 성씨를 바꿀 수 있나요?
현재 성인이고 부모님이 이혼하셔 아버지쪽에 딸려 있습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살고 싶은데 법적으로 이혼하신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에서도 어머니의 성으로 성씨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성씨 변경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씨 변경 절차와 관련된 법적 사항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허가: 성씨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구인: 성인이 된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 법원은 성씨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가족 구성원과의 유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모의 동의: 법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부모의 의견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씨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될 수 있으며,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대법원-2021스3).
어머니의 성으로 성씨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므로, 성씨 변경이 본인의 복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