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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부가세 환급금은 신고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입금되나요?

환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식대로 지출한 건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시 법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데 맞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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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5.01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환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개인 식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세의 비용처리 불가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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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금은 확정신고일의 다음달 말까지는 거의 환급이들어옵니다.

    예정신고 부가세 환급금은 영세율매출이나 고정자산취득이 아닌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납부할세액에서 차감되고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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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30일 이내에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할 세무서의 업무처리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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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조사관이 검토후 신고기한 이후 30일이내 지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 식대부분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대표 본인의 식대는 매입세액불공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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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한다면 부가세 조기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2.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목적의 식대는 부가세 공제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의 본인식대나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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