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년 1년에 2회(7월과 다음해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부가가칙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거나 또는 수출, 해외 용역제공,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 사유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기한이 달라집니다.
1) 수출, 해외 용역제공,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의 조기환급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줍니다.
2)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등의 일반환급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줍니다.
부가가치세 매입 관련하여 대표자 개인이 기업카드 등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 사업 무관 매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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