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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랍스타237
통쾌한랍스타23723.02.20

부가세 환급금은 신고 후 얼마 후 입금이 이뤄질까요?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환급 받을 게 대충 200 정도 있는데

환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식대로 지출한 건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시 법적으로 적용이 불가능 하다는데 맞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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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마다 처리 속도는 다르겠지만,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주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나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들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식대가 항상 불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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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까지는 통상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 2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갖고 기다리시면 환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식대로 지출하신 건에 대해서는 직원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 부가세를 일부 줄일 수 있지만, 직원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처리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사업자 혼자 밥먹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를 사업상 비용처리는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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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반환급은 보통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번같은 경우는 1/27부터 30일인 2/27 안에는 지급될겁니다.

    개인사업자의 식대는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가 맞고요 (직원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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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의 경우 환급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약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식비 등은 사적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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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년 1년에 2회(7월과 다음해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부가가칙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거나 또는 수출, 해외 용역제공,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 사유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기한이 달라집니다.

    1) 수출, 해외 용역제공,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의 조기환급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줍니다.

    2)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등의 일반환급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줍니다.

    부가가치세 매입 관련하여 대표자 개인이 기업카드 등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 사업 무관 매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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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다음달 15일 전에환급이 들어오고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보통 말일 전에는 들어옵니다.

    또한 직원 식대에 대한 부가세 공제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1인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지출하는 식비는 가사비로 보아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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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횐급은 2월 26일까지 될 것입니다.

    2.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소득세의 비용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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