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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1

한겨울 동파 사고 수리비 누가 내야 하나요?

영하 15도가 넘는 강추위가 지속 되는 와중에 깜빡하고 수돗물 을 살짝 틀어 놓구 나오는걸 잊여 버려 그만 씽크대에 연결 된 수도관이 동파 되고 말았습니다 살고 있는 세입자의 과실로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아님 집 주인이 수리 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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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관이나 보일러 동파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리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파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했어도 주택 자체의 하자(노후 주택에서 주로 발생함)로 인해 동파가 되었다면 이런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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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374조를 보면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보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한파가 예상되어 있는 위와 같은 경우라면 물을 일부 틀어 놓는 식의 보존을 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으로 임차인이 동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수리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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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하자를 보수ㆍ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임차인의 전적인 과실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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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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