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374조를 보면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보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한파가 예상되어 있는 위와 같은 경우라면 물을 일부 틀어 놓는 식의 보존을 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으로 임차인이 동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수리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하자를 보수ㆍ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임차인의 전적인 과실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