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와개인 휴무를 동의 없이 단톡방에 올리라고 하는게 정당한 것입니까?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할때 연차와 개인지정 휴무(3일)를 자율적으로 정해서 사무국장님이 관리하셔서 다음달 근무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오고 난 후로 개인저정 휴무를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 동의 없이 2일로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고 팀장 고유권한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자율적으로 한것을 팀장이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직원 단톡방에 연차와 지정휴무를 올리라고 하는데 이런것이 정당한 팀장권한인지 궁금하고, 요양원 원장도 팀장에게 힘을 실어주어 요양보호사들이 의의를 달지 못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