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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쌍봉낙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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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이 안 돼있는 차를 빌려주면 처벌은 누구?

다른 요점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지인 개인차를 제가 빌려달라곤 했습니다. 근데 지인이 그래 차 빌려줄게 하며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험도 제가 가입이 안 돼있고 차 명의도 제가 아닌데 이건 누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분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차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를 의무보험(책임보험, 통상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또는 주행 가능하도록 보관)하면 차주에게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이 안 된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 자체도 법 위반(엄하게 취급됨)입니다.

    보험 미가입 차량임을 알고 운전한 경우, 운전자 역시 처벌받습니다(같은 법 제46조).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운전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