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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kevin24.02.19

다른 사람이 제차 운전후 사고

안녕하세요.

제 차를 지인(1)에게 천만원을 빌리는 대신 차를 (담보)빌려줬습니다. 서류없이 차 운행 목적,소유권 이전 이런상황도 아니구요. 그런데 지인(1)이 저에게 아무런 동의 연락 없이 지인(2)에게 차를 빌려주고 지인(2)가고속도로에서 주행하다가 구조물?떨어진 물체를 받아서 운전석 범퍼가부셔서 사고가났습니다. 그 사실을 사고발생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저에게 알리고 난후 동의 통보없이 다시한번더 그차를 몰고나가 지인(2)가 주차장 벽에 같은 사고 자리를 박아서 다른 기스,휀다 부분이 망가졌습니다.이를 몰랐던 저는 주차장 뺑소니 인줄알고 경찰에서 사고접수하고 접수사실을 말하니 그것도 본인이 사고를 냈다고 하고 어차피 같은 자리이니 말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있어서 수리비 견적을 공업사에 물어보고 부품가격만 대략 최소 800~시작한다합니다 그렇게 말하니 지인(2)가 저에게 자차로 보험처리해달라, 그럼 3년간 보험할증이 붙는 금액,자기부담금,약간은 보상해서 250만원에 정리하자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했으나

지금 굳이 제가 손해를 봐가면서 자차로 거짓꾸밈하여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안들고요,동의없이 담보를 제공한 지인(1)도 괘씸해서 그런데 어떠한 처벌과 배상이 가능한가요??

1. 지인(1)이 제가 제공한 담보를 빌려준거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2. 지인(2)가 본인은 돈이 없다며 수리비 청구 금액을 못준다,법적으로 가도 제공할 생각이 없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 소송을 걸어도 못받을수있는 부분인가요?

3.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수리비를 낼 능력이 없는데

자차 보험처리후 구상권 청구같은 수리비 청구를 할수있나요?차도 없어서 이왕이면 렌트까지 하는 비용으로 청구를 하려합니다.

4. 수리비 전체를 배상받고, 수리비용은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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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지인(1)의 책임: 담보로 제공된 차를 당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은 신뢰를 저버린 행동입니다. 이 경우, 지인(1)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인(2)의 책임: 지인(2)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를 냈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인(2)가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2)가 돈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자차 보험 처리 후 구상권 청구: 이 부분은 보험 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상권 청구).

    4. 수리비 전체를 배상받고, 수리비용은 보험처리: 이 부분도 보험 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리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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