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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닭260
든든한닭26023.06.29

직계존속의 현금증여시 면제금액의 범위는?

할머니가 현금으로 증여하려고 하는데..

아들, 며느리, 손주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비과세로 가능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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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에서는 직계존비속,

    기타 찬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가 성년인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시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2)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시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합니다.

    3) 할머니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시 : 성년 손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손자인 경우 2천만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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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간 아들에게는 5천만원, 며느리에게는 1천만원, 손주 5천만원(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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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아들, 손자)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가능하십니다.

    또한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포함되므로 10년간 1천만원까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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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계존속에게 10년 이내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10년이내 1,000만원까지 증여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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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아들은 5천만원, 미성년자 손주는 2천만원, 며느리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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