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검사 연차지급하나요?
코로나19 백신맞으면 당일 휴간가그렇게준다던데 그거정부에서내려온지침인가요 아니면 회사가 회사재량으로 연차를 지급하라고 권고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백신 맞은 날에 휴가를 부여하기로 하는 지침이 정부에서 나와있기는 하나, 이 역시 권고에 불과하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재량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접종을 한 사람 중 발열, 통증 등 이상 반응으로 업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필요 없이 유급휴가 또는 병가를 권고하는 정부의 지침이 발표되었으나 이는 권고사항이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형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당일 및 그 다음날 최대 2일에 대해
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의미 그대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백신 접종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문제되지는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백신휴가 권고 취지가 근로자 보호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것도 복지 등의 차원에서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백신검사에 대해서는 무급휴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회사가 연차로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회사 재량으로 연차를 권고한 것일 뿐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와 관련해서 검사 또는 접종 위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라는 정부 지침 등은 없었습니다.
검사 또는 접종이 꼭 근무시간 중에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복무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은 한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무시간 중 검사 또는 접종을 받아야할 경우, 근무지를 이탈하여야 하기 때문에 휴가 사용을 해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검사에 관한 휴일의 경우에는 아직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현재는 권고사항일 뿐이며, 회사 내 자체적으로 규칙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내규칙 혹은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만, 부여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행정명령 등으로 인한 자가격리나 입원시 유급휴가를 줄수 있고, 이로 인한 유급휴가에 대하여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백신맞으면 당일 휴간가그렇게준다던데 그거정부에서내려온지침인가요 아니면 회사가 회사재량으로 연차를 지급하라고 권고하는건가요?????????
정부법안 발의된 상황이며, 현재는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회사 재량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19 백신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날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 날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백신맞으면 당일 휴간가그렇게준다던데 그거정부에서내려온지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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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현재로서는 권고 수준입니다.
추후 지원제도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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