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자료를 톡 또는 이메일, 문서 등으로 통보하게 됨으로
소득자인 개인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신고 납부,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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