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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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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 합의금의 회계처리(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당 사업장내 화물차 하차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유족과 협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손금처리가 가능하며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영업외비용(잡손실)로 회계처리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사는 이 비용을 영업비용(지급수수료등으로 처리)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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