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 합의금의 회계처리(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당 사업장내 화물차 하차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유족과 협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손금처리가 가능하며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영업외비용(잡손실)로 회계처리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사는 이 비용을 영업비용(지급수수료등으로 처리)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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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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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영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니므로 영업외 지출로 경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로 질의의 경우는 적절하지 아니하며,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직원 사망과 관련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