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엘리베이터 관리 등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2층 입주자들에게 엘리베이터 수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1·2층 입주자의 입장과 입주자들 사이 의견대립,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 사례 등을 입주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엘리베이터에 관한 부담을 규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