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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파리매234
배고픈파리매23421.04.15

아파트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비용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1층 주민입니다

아파트 1층에 살고있는데 엘리베이터 비용 및 수리비용을 내야하나요???

상하 버튼 한번 안누르는데 ...

이런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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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엘리베이터 관리 등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2층 입주자들에게 엘리베이터 수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1·2층 입주자의 입장과 입주자들 사이 의견대립,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 사례 등을 입주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엘리베이터에 관한 부담을 규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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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으로 일일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1층의 경우에도 만약 지하 주차장이 있고, 지하 주차장에서 1층까지 이동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관리비를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며,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 주차장인 경우에는 비용의 부담 청구가 부당하다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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