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동일 거래처에 외상
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있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이 정상적으로 공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 거래처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있는 경우 상계 약정을 하여 상호
동일한 금액을 상계하여 해당 금액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 거래처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있는 경우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계 약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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