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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매사촌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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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11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에 한달씩 계약하는 곳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쯤 원치 않았지만 바쁘지 않다며 12/31까지 근무하는 걸로 통보 받았으며 원치 않았지만 계약종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 증거는 퇴직서에 (계약만료)라는 멘트만 남아있습니다.ㅠㅠ 2022년 1월 21일쯤 다시 연락이 와서 근무 할 수 22년 1월 26일에 다시 입사 했습니다. 1월26일부터 매달 한달씩 계약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ex)1월26일-1월31일/2월1일~2월28일/3월1일~3월3월31일 이런식으로 작성합니다. 11월까지 매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12월1일~12월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 이번에도 바쁘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을 12/31까지 하는 걸로 하자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근무가 끝났는데 올해도 이러냐고 전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말고 다른 돈은 1원도 받을 수 없나요? 원치 않지만 계약종료로 끝나기 때문에 ?? 저는 1월부터 지금까지 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장했기 때문에 연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3주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오는 상황인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계약종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회사측에선 작년과 같이 내년 1월 15일쯤 다시 부를 예정인데 상황이 되면 다시 근무 하자고 합니다. 저는 다신 입사하지 않을 예정이고, 퇴직금 관련 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그리고 메세지나 카톡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직접 말했기 때문에 녹음은 하지 않았고 증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상황설명 한 것 밖에 없는데 이게 증거가 될까요 ㅜㅜ? 또 한달씩 계약 한다고 해도 한달 전에는 말할 통보가 있지 않나요? 매달 자연스럽게 계약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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