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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매사촌275
엄청난매사촌27522.12.17

11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에 한달씩 계약하는 곳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쯤 원치 않았지만 바쁘지 않다며 12/31까지 근무하는 걸로 통보 받았으며 원치 않았지만 계약종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 증거는 퇴직서에 (계약만료)라는 멘트만 남아있습니다.ㅠㅠ 2022년 1월 21일쯤 다시 연락이 와서 근무 할 수 22년 1월 26일에 다시 입사 했습니다. 1월26일부터 매달 한달씩 계약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ex)1월26일-1월31일/2월1일~2월28일/3월1일~3월3월31일 이런식으로 작성합니다. 11월까지 매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12월1일~12월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 이번에도 바쁘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을 12/31까지 하는 걸로 하자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근무가 끝났는데 올해도 이러냐고 전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말고 다른 돈은 1원도 받을 수 없나요? 원치 않지만 계약종료로 끝나기 때문에 ?? 저는 1월부터 지금까지 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장했기 때문에 연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3주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오는 상황인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계약종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회사측에선 작년과 같이 내년 1월 15일쯤 다시 부를 예정인데 상황이 되면 다시 근무 하자고 합니다. 저는 다신 입사하지 않을 예정이고, 퇴직금 관련 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그리고 메세지나 카톡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직접 말했기 때문에 녹음은 하지 않았고 증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상황설명 한 것 밖에 없는데 이게 증거가 될까요 ㅜㅜ? 또 한달씩 계약 한다고 해도 한달 전에는 말할 통보가 있지 않나요? 매달 자연스럽게 계약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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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공백기간이 퇴직금 면탈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실상 근속한 것과 같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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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이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성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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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해고통보가 아니므로 한 달 전 통보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한 달 전 통보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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