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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매사촌275
엄청난매사촌27522.12.17

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에 한달씩 계약하는 곳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쯤 원치 않았지만 바쁘지 않다며 12/31에 계약종료로 퇴사를 했고 다시 연락이 와서 22년 1월 17일쯤 다시 입사 했습니다. 1월17일부터 한달씩 계약을 자연스럽게 계속 해서 11월까지 근무를 하고 12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 이번에도 바쁘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을 12/31까지 하는 걸로 하자고 합니다. 저는 반대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말고 다른 돈은 1원도 받을 수 없나요? 원치 않지만 계약종료이기 때문에 ?? 저는 1월부터 지금까지 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장했기 때문에 연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저는 퇴직금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계약종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측에선 작년과 같이 내년 1월 15일쯤 다시 근무 하자고 합니다. 퇴직금 관련 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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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1개월 씩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면서 1년 미만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일정기간 공백을 두고 다시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근무기간 합산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볼 실익이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별도 필요합니다.

    일단 회사에 반복해서 근무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점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회사가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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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공백기간이 퇴직금 면탈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실상 근속한 것과 같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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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성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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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공백기간을 두긴 하지만 사실상 계속근로가 예정된 것이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미리 재계약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등의 증거를 모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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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공백을 두고 재계약을 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경우 다른 근로자 현황, 업무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월로 계약 종료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첨부하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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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하지만 실제 퇴직금까지 받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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