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에 한달씩 계약하는 곳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쯤 원치 않았지만 바쁘지 않다며 12/31에 계약종료로 퇴사를 했고 다시 연락이 와서 22년 1월 17일쯤 다시 입사 했습니다. 1월17일부터 한달씩 계약을 자연스럽게 계속 해서 11월까지 근무를 하고 12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 이번에도 바쁘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을 12/31까지 하는 걸로 하자고 합니다. 저는 반대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말고 다른 돈은 1원도 받을 수 없나요? 원치 않지만 계약종료이기 때문에 ?? 저는 1월부터 지금까지 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장했기 때문에 연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저는 퇴직금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계약종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측에선 작년과 같이 내년 1월 15일쯤 다시 근무 하자고 합니다. 퇴직금 관련 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