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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아비106
고운아비10624.03.18

부동산인도소송의 청구취지 작성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세입자가 계약만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월세도 5개월 이상 밀렸으며,

부동산 물건의 훼손도 발생시킨 것으로 짐작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청구취지를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임차보증금에서 그동안의 연체차임 및 부동산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타 비용을 공제하라.

3. 피고는 2024. 3.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달

금 55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특히, 2번 조항이 헷갈립니디.(부동산 원상복구 비용에 관한 요구)


상황은 보증금 500만원 받아놓은 상태인데

밀린 월세 합계가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곳곳에 훼손이 확실히 있습니다.

다만, 그 훼손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산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아직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어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 2번 조항(부동산 원상복구 비용)은 어떻게 청구취지를 작성하면 좋을지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전문지식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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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애초 청구취지에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밀린 월세 및 손해배상금은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보증금을 청구한다면 그때 다투시면 되는 부분이지, 임대인입자에서 이를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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