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2022년 주52시간 근무 예외로 토요일 근무시 특근수당을 못받는건가요?
30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요
2022년 주52시간 근무 예외적용을 하며 주중에 52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토요일도 격주로 근무 했는데
회사에서는 노동계약서상 60시간 미만은 추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근비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특근비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노동계약서 체결일은 2021년11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은 한시적으로 22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수 30명미만 사업장이 주 60시간까지 근로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으로 임금은 근로한 시간만큼 발생하며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했고 60시간까지의 연장, 휴일 수당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하는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다만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예외라는 것은 52시간을 초과하여 60시간까지 일할수 있다는 뜻이지, 해당시간에 대해여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2시간을 초과한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1.7.1-2022.12.31까지는 상시근로자 5인-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면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범위내에서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 로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은 회사가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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