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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메추라기261
귀중한메추라기261

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2022년 주52시간 근무 예외로 토요일 근무시 특근수당을 못받는건가요?

30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요

2022년 주52시간 근무 예외적용을 하며 주중에 52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토요일도 격주로 근무 했는데

회사에서는 노동계약서상 60시간 미만은 추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근비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특근비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노동계약서 체결일은 2021년1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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